지상권1 공인중개사 민법 박살내기 25.지상권 지상권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은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 중 사용가치를 독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으로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그 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즉 타인의 토지의 이용은 임차권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임차권과 지상권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 때문에 그 이용도가 낮고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는 거의 대부분 임대차에 의한다. 물권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과 상속성을 갖는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또 지상권은 물권이므.. 2022.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