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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박살내기

공인중개사 민법 박살내기7.가등기

by 경자의생활 2022. 2. 14.

가등기

가등기는 부동산물권 또는 기타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이다.

그리고 가등기에 기하여 그 보전된 청구권의 실현으로 행하여지는 종국등기를 본등기라고 한다.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82.11.23 81다카1110)

가등기인 상태에서의 효력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대판1979.5.22 79다239)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가등기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대판2001.3.23.200다 52285)

가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다.

판례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는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므로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회복등기의무자인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대판 2009.10.15 2006다 4390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의 효력

순위보전적 효력: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물권변동의 시점:본등기 시 

결과적으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행하여진 가등기의무자의 처분은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청구권을 해하는 한에서 효력을 잃게된다.그러므로 본등기와 병존할수 없으면 그 중간처분은 무효가 되고 본등기와 병준할수 있다고 하여도 순위에서 열후한 것이 된다

판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없이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및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제3자등기명의의 직권말소의 허부

가등기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제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 한편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가등기 이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대결1962.12.24 4294민재항675)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판례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령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8.11.19 98다 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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