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완성의효과1 공인중개사 민법 박살내기 18.취득시효 완성의효과 권리의 취득(소유권 이전등기 후) 취득시효의 요건이 완비되면 점유자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리고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부담이 소멸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제247조(소유권 취득의 소급효 중단 사유) 1.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 2조의 소유권 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시효기간 중에 점유자가 한 임대난 기타의 처분은 소급효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 2022.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