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제거청구권1 공인중개사 민법 박살내기 21.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 제214조(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의 침해 이외의 방법에 의한 소유권의 방해가 현준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에 따라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 제거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예방 행위를 청구하거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손해의 배상에 대한 담보.. 2022.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