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박살내기1 공인중개사 민법 박살내기3.물권법정주의 민법 제 185조(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정되며, 당사자들이 임의로 이와 다른 물권을 창설하는 것이 금지된다(제185조.).이원칙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한다. ※판례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의 창설이 허용되는지 여부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엉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읹어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2002.2.26 2001다64165). *물권의 종류 민법상의물권-민법상의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 2022.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