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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12

공인중개사 민법 박살내기 25.지상권 지상권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은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 중 사용가치를 독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으로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그 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즉 타인의 토지의 이용은 임차권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임차권과 지상권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 때문에 그 이용도가 낮고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는 거의 대부분 임대차에 의한다. 물권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과 상속성을 갖는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또 지상권은 물권이므.. 2022. 3. 5.
공인중개사 민법 박살내기 24.합유와총유 제271조(물건의 합유) 1. 법률의 규정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 물 전부에 미친다. 2.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의의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합유라고 한다. 여기서 조합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나 아직 단체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 수인의 결합체를 말한다 합유는 소유권이 양적으로 다수인에게 분속한다는 점에서 공유와 공통되지만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구속되며 따라서 이를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한 다는 점에서 다르다. 합유의 성립 제271조는 합유의 주체인 조합체의 성립원인으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을 들고 있다. 계약으로 조합체가 .. 2022. 3. 4.
공인중개사 민법 박살내기 22.공유 공동소유란 1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함을 말한다. 민법은 공유 합유 총유의 3가지를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유 제262조(물건의 공유) 1.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곳 즉 공동목적을 위한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수인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의 성질은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되는 상태이다. 공유의 성립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서와 같이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공유가 성립하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공유의 등기와 지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2. 3. 2.
공인중개사 민법 박살내기 21.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 제214조(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의 침해 이외의 방법에 의한 소유권의 방해가 현준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에 따라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 제거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예방 행위를 청구하거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손해의 배상에 대한 담보.. 2022.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