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1 공인중개사 민법 박살내기 12.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 하 ㄴ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항(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할 수 있다. 민법 제203조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 비용상환에 관한 문제는 그들 사이에 의사에 기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그에 의하여(예 전세권에 관한 제310조 임대차에 관한 제626조 등) 정하여진다. .. 2022.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