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민법6 공인중개사 민법 박살내기 18.취득시효 완성의효과 권리의 취득(소유권 이전등기 후) 취득시효의 요건이 완비되면 점유자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리고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부담이 소멸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제247조(소유권 취득의 소급효 중단 사유) 1.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 2조의 소유권 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시효기간 중에 점유자가 한 임대난 기타의 처분은 소급효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 2022. 2. 26. 공인중개사 민법 박살내기 13.점유보호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이란 점유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을 말한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점유가 불법하게 침해된 경우 이를 보호하여야만 사회의 평화와 질서유지라는 점유 제도의 목적을 당 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유물 반환청구권 제204조(점유의 회수)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7조(간접 점유의 보호) 1. 전 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 2022. 2. 20. 공인중개사 민법 박살내기 10.하자있는점유와 하자없는 점유 하자 있는 점유란 악의 과실 강폭 은비(공연하지 않은 것 즉 감추어서 몰래하는 것) 불계 속 등의 요건 중 일부라도 갖춘 점유를 말하고 하자 없는 점유란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점유를 말한다.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폭 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한다(대판 1994.12.9 94다 25025) 제197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98조(점유 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 2022. 2. 17. 공인중개사 민법 박살내기 8.점유권 점유 제도는 사실적 지배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본권(즉 그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원)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원인(가령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지배인지 아니면 훔친 물건에 대한 지배인지 )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지배 상태 즉 점유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령 갑이 을의 집에서 훔친 노트북 컴퓨터를 쓰고 있던 중 수개월이 지난 후 병이 그 노트북 컴퓨터를 다시 훔쳐갔다면 갑은 소유자가 아니지만 점유 자체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4조) 점유의 개념 점유는 사회 관념상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관계이다 판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적.. 2022. 2. 1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