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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박살내기

공인중개사 민법 박살내기 10.하자있는점유와 하자없는 점유

by 경자의생활 2022. 2. 17.

하자 있는 점유란 악의 과실 강폭 은비(공연하지 않은 것 즉 감추어서 몰래하는 것) 불계 속 등의 요건 중 일부라도 갖춘 점유를 말하고 하자 없는 점유란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점유를 말한다.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폭 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한다(대판 1994.12.9 94다 25025)

 

제197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98조(점유 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197조 1항) 다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입증해야 한다.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8조)

판례

민법 제198조 소정의 점유 계속 추정이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198조 소정의 점유 계속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대판 1996.9.20 96다 24279)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의 구별은 취득시효 선의취득의 요건 및 효과를 달리 규율하는 데 있고 그밖에 평온 공연의 점유와 폭력 은비의 점유는 점유자의 과실 취득에 있어서 그 실익이 있다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 있음을 확신한 점유가 선의 점유이고 본권 없음을 말았거나 본권의 유무에 관하여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가 악의 점유이다. 여기서의 선의는 일반적인 선의보다 그 범위가 좁은데 선의 점유자에 대한 보호는 그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됨을 고려한 것이다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선의의 점유자라도 복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양자의 구별은 취득시효 과실수 취권 점유자의 책임 및 선의취득 등과 관련하여 실익을 가진다.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점유자의 오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의 점유는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로 구별된다.

제197조가 일정한 태양의 점유를 추정하지만 과실 없는 점유(무과실)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주장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판 1983.10.11 83 다카 531)

이구 별은 취득시효 및 선의취득 등과 관련하여 실익을 가진다

 

직접 점유의 취득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해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성립하면 당연히 점유권은 원시적으로 취득된다(제192조 제1항)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절취 등은 점유권의 원시취득에 해단된다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정 승계

점유권의 양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점유권의 양도는 양도의 합의와 그 효력요건으로서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특정 승계에는 점유물의 현실의 인도와 간이 인도의 2가지가 있다.

현실의 인도란 현실로 점유물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외형상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제196조 제1항)

간이 인도란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양도의 합의 만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관념상의 인도방법으로써 이러한 간이 인도에 의해서도 점유권은 취득될 수 있다

포괄승계

점유권의 상속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그 외에도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등이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점유하던 물건은 당연히 상속인의 점유가 된다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를 할 필요도 없고 또한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승계하는 점유 및 점유권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은 타주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점유권 승계의 일반적 효과- 점유의 분리와 병합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 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전점 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 유자의 점유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전점 유자란 그 직전의 점유자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점유에 앞서는 모든 선점 유자를 포함한다.

판례

전점 유자의 점유 주장과 그 점유 시점의 임의 선택 가부

점유자가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때 그 직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그전 점유자의 것을 아울러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하나 이 경우에도 그 점유 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 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80.3.11 79다 2110)

 

점유권의 상속에 점유의 분리 병합이 인정되는가? 판례는 부정한다 즉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92.9.22 92다 22602)

전점 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까지도 승계하게 된다. 예컨대 갑이 악의로 10년간 점유를 계속한 후에 을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선의로 5년간 점유한 경우에 을은 갑의 점유를 합한 악의의 1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한 을만의 5년간의 선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다.

 

점유권의 소멸

직접 점유의 소멸 

직접 점유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함으로써 소멸한다(제192조 제2항)

그러나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1년 이내에 점유 회수의 청구에 의해 점유를 회복하면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제192조 제2항 단서.)

간접 점유의 소멸

간점 점유는 직접 점유를 하는 점유 매개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직접 점유자가 점유물을 횡령하는 등 점유 매개자 역할을 그만두어 점유 매개 관계가 단절되는 때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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