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권에 기하여 타인의 물권을 점유하던 자가 그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들 사이의 관계는 본권을 발생시킨 법률관계에 따라 청산하면 된다 그러나 본권이 없이 점유하던자(본권관계가 무효 취소된 경우 포함)가 본권자의 반환청구에 응하여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의 일반법리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빈법은 선의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특칙을 두고있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1.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악의으이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ㄹ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3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민법 제201조
자기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오신한 원물 점유자 즉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하는 것이 보통인데 나중에 수취(및 소비)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하여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점유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므로 선의점유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그래서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에 관한 제748조 제1항에 대한 특칙으로 제201조 가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을 인정하고 있다.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제201조 1항)
선의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
그런데 판례는 여기서 나아가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대판 2000.3.10 99다63350)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선의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그리고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토지나 건물의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판례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선의로 점유한 자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민법 제 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를 점유경작하므로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에 준하는 것이니 비록 법률상 없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경작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 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판 1981.9.22 81다233)
악의의 점유자의 과실반환 또는 대가상환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 하여야한다(제 201조 제2항 전단)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01조 제2항 후단)
판례
타인 소유물을 권원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 제 748조 제2항과 제201조 제2항의 반환범위의 관계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런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대판 2003.11.14 2001다 61869)
제197조 제2항 또는 제201조 제3항(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에 의하여 악의가 확장되기도 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악의 간주 제197조 제2항)
점유자의 배상책임(점유물의 멸실 웨손에 대한 책임)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겨우엥 회복자와의 사이에 계약관계 등이 없다면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다 그런데 민법 제202조는 제201조 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자의 책임을 경감한다 즉 제202조는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제750조의 특칙이다
선의점유자의 책임
(선의의)자주 점유자의 책임
예컨데 계약의 모휴사정을 모르고 있는 매수인과 같은 선의의 자주점유자인 경우에 점유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데 대한 배상책임은 현존이익의 한도로 제한된다
(선의의)타주점유자의 경우
임차인 지상권자등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악의의 점유자의 책임
예컨대 계약의 무효사정을 알고 있는 매수인이나 임차인과 같은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를 묻지 않고 멸실 훼손에 따른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 202조 전문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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