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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박살내기

공인중개사 민법박살내기 1.

by 경자의생활 2022. 2. 7.

어른들의 수능이라는 공인중개사 시험 

1차과목중에 하나인 민법을 박살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가는게 아닌 제가 생각하는 민법을 쉽게 공부하는 순서대로 작성해보겠습니다

 

물권-물건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 즉 물권을 직접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직접 지배성 때문에 물권자는 다른 사람의 협력이나 동의가 없어도 스스로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또한 물권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따라서 물권자는 다른 누구에게도 그 물권을 주장할수있고 그결과 다른누구의 침해로부터도 보호된다.

 

1.재산권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이므로 채권과 더불어 재산권에 속한다 그런데 물권자가 목적물로부터 취득할수있는 이익에는 물건을 그용법에 따라 이용되는것 즉 사용가치를 취득하는것과 그물건의 교환가치취득하는것에있다.다만,물권자가 향유할수 있는 이익의 구체적 내용은 물권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물권은 그 성질상 당연히 양도성을 가진다 

2.절대권

채권은 특정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인데 반하여 물권은 특정의 상대방이 없고 모든 사람에 대해 주장할수있는 절대적권리이다 이러한 물권의 절대성으로 인해 물권자는 그물권을 모든 자에게 주장할수있고 한편으로 물권은 누구의 침해로 부터도 보호된다 즉 어떤 자가 물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권의 완전한 실현을 회복할수있는것이다 

3.지배권

물권은 대내적으로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고,대외적으로는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ㄱ.객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 

직접 지배한다는 의ㅐ미는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않고 권리자 자신이 직접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이에 반하여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수있는 권리이므로 그 권리내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ㄴ.물건을 지배한다고 하여 반드시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 지배를 수한하지 않는 관념적인 물권도 보호된다 이점에서 점유권은 일반적인 물권과 현저하게 대비된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2개이상 동시에 성립할수없다. 예컨대 동일나 물건위에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못한다

다만 서로내용이 다르거나 순위가 다른 물권은 양립할수있따 한편 채권은 배타성을 띠지 않는 구너리이므로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동시에 두개이상 병존할수 있다 

물권은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물권의 존재를 외우에서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공시방법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물권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일물 일권 주의'가 인정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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